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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든 경제활동을 잠시 멈추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매년 실직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지원 조건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조건과 신청 방법, 자주 하는 질문들을 살펴보세요.
202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지원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기록.
- 근로의 의사와 재취업 활동의 의사가 있는 비자발적 퇴사나 이직한 자. (본인의 귀책사유나 자발적 퇴사자 불가능)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일용직 근로 일 수가 10일 미만인 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알아보기. - 시행규칙 제101조2항 별표 2 확인하기 링크
취업촉진수당 조건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대상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할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연장급여수당 조건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이나 격력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 필요)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임금 수준, 재산의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상병급여 조건
- 실업신고를 하고나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지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지급받는 기간 중 재취업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90일 ~ 270일 사이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퇴사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or 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동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개별상담 후 일정을 안내받고 귀가.
-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통보
신청 필요서류
- 이직확인서 : 퇴직한 직장 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 (퇴직일, 퇴직 사유, 퇴직금 확인)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퇴직한 사업장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
-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
- 급여통장 사본 :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로 사용할 통장의 사본
부정수급
아래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급여의 기초가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근로에 대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할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본래의 취지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이점을 숙지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직종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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