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부지원사업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가능 지자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리)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제외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지원 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정부 24 ..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