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민1 경기도 교복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타 시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포함) 2023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늘 부담으로 여겨졌던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입(전)학일 기준으로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 신청가능하며 아래를 참조하세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해당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등 학칙등에 규정된 품목)의 구입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신청 방법 경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시, 군 사정에 따라서 시, 군청, 행정복지센터등 1~12월 현장 접수도.. 2023. 8. 15. 이전 1 다음